이웃집女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선처’ 호소한 이유 (+소름)
대낮 엘베 강간상해男
엘리베이터에서 주먹으로
“배우지 못해 일어난 일…”
이웃집 여성을 강간하려고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성이 황당한 이유를 들며 참작을 요구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A 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 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끌고 내렸다. 이때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구형했다.
그러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범죄 이유에 대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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