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백윤식 전 여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의도는 없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윤식의 첫 여자 친구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될 건 없다”면서 “의도도 목적도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앞선 민사재판 당시 백윤식이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서류가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백윤식은 30살의 나이차에도 2013년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같은 해 결별 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고, 이에 백윤식 측은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9일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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