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37초 만에 ‘금은방’ 털었다… (+충격 CCTV)
[TV리포트=송가은 기자]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찾아온다.
1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37초 만에 7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금은방 절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최근 금 1돈(3.75g) 가격이 약 40만 원에 육박하며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금테크’의 여파로 40년째 금은방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뉴스에서나 봤던 금은방 절도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됐다.
지난 28일 오전 2시, 헬멧을 쓰고 완전히 무장한 두 명의 괴한이 박 사장의 금은방 유리 벽을 망치로 깨고 침입했다. 그들은 단 37초 만에 약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두 절도범은 눈 깜짝할 새 범행을 저지른 뒤 벌써 10일째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사장님은 “1분도 안 걸렸다니까요. 그냥 부수고 들어가서 털고 갔어요. 사전 답사를 한 것 같아요. 동선이나 이런 걸 다 봤겠죠”라고 진술했다.
박 사장의 금은방은 대로변 1층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장애로 몸이 불편한 박 사장은 평소 진열대의 귀금속을 금고로 옮기지 않고 퇴근한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이번 사건이 치밀한 계획범죄인 것 같다며 입을 모았다.
2인조 절도범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 현장에 나타난 뒤, 37초 만에 빠르게 사라졌다. 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추적해 실마리를 얻기 위해 오토바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소문한 결과, 해당 기종은 주로 배달대행 기사가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작진은 피해 금은방 소재 배달대행업체를 일일이 확인하며 2인조 절도범에 대한 단서를 찾아 나섰다.
한 배달 대행업체의 대표는 CCTV 영상 속 두 괴한의 정체를 알 것 같다며 “둘 다 아는 놈이에요. 헬멧 쓰고 롱패딩 입고 해도 실루엣 보면 걔네구나, 하고 알아요”라고 답했다. 업체 대표는 지인인 30대 나 씨(가명)와 한 씨(가명)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CCTV에 찍힌 범인들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이 두 사람과 유사하고, 사건이 발생한 2월 28일쯤부터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나 씨(가명)는 4년 전에도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다고 했다.
취재를 이어가던 지난 3월 9일 밤, 금은방 절도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절도범 2인조는 사건 발생 11일 만에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들이 나 씨(가명)와 한 씨(가명)가 맞을지,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전말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혀진다.
15일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빌라를 점령해 공포의 대상이 된 정 씨에 대해서도 다룬다.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하영 씨(가명) 남매에게 ‘집’은 두렵고 불안한 공간이 된 지 오래다. 하영 씨 남매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탓에 인터폰을 꺼두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무도 없는 척 숨죽여 생활한다. 동네는 망치질 소리, 비명뿐만 아니라 굉음에 가까운 괴상한 소음 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하영 씨의 남동생은 “망치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땅이 울려요. 저희가 딱 여기 지하 주차장 딱 들어왔을 때 일부러 쾅쾅거리면서 들으라고. 들어오면 또 쿵쾅쾅 거리고”라며 힘듦을 토로했다.
소음을 내는 이의 정체는 윗집도, 옆집도 아닌 바로 옆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정 씨(가명)라고 했다. 온갖 소음으로 이웃들을 위협한다는 그녀는 항의하러 찾아온 주민들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공동현관 앞을 가로막고 주민들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빌라 출입을 통제했다. 인근 상인들에게도 트집을 잡으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는 탓에 이 근방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3년째 멈추지 않는 정 씨의 기행에, 이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 씨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8세대 중 정 씨와 2층 한 세대를 제외하곤 공실로 남은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피해를 본 주민들이 오히려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웃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취합해 LH 측에 정 씨의 퇴거를 요청했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강제 퇴거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정 씨는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층간소음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는 그녀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지, 그렇다면 정 씨는 대체 왜 이웃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건지 그 전말이 이번 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혀진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 속의 화제, 인물을 카메라에 담아 이야기의 이면에 숨어있는 ‘WHY’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송가은 기자 sge@tvreport.co.kr /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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