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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모에 그 자식.. 창 밖으로 라면 버린 학생 포착, 네티즌들 격분

뉴오토포스트 0

그 부모에 그 자식
라면 국물 무단 투기에
네티즌들 분노 이어져

라면-투기-무단
창 밖으로 라면 버리는 10대 소년 /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의 평소 행실이나 태도를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자주 접하는 만큼 가장 닮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이 글을 가장

보여준 사건이 공개돼서 화제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영상이 업로드됐는데, 이 영상 속 운전자의 자식으로 보이는 사람과 운전자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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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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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정차한 SUV 조수석에서
손 나온 뒤 무단투기 진행

글쓴이 A 씨는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 버린X이 내려서 등교하네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올린 영상에서는 뒤따라가고 있는 A 씨의 차량과 문제의 흰색 SUV가 등장한다.

영상 속 흰색 SUV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었다. 이후 조수석 창문에서 손이 나왔고, 컵라면 속 국물과 이물질을 도로에 쏟아부었다. 이 행위에 A 씨는 ‘애X끼 교육 좀 똑바로 시킵시다’라며, 분노를 표현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쓰레기 무단투기
어떤 처벌 가능할까?

해당 행위에는 2가지 이상의 처벌이 중복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68 3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벌점에 따라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이중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이 적용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 부모에 그 자식
네티즌 분개했다

흰색 SUV는 주행에서도 문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차량의 주행과 이후 대처에 대해 ‘운전자는 차선변경 수차례, 좌회전, 우회전 몇번을 하는동안 깜빡이를 한번도 안켜서 이거랑 별개로 추가 상품권 날려줍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네티즌은 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중이다. ‘부모가 방치한 결과,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보고 배운다는 게 저런 걸 보고 하는 말이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해당 차주와 조수석 탑승자에게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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