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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조두순은 드라마 속 배우자가 가출하는 장면을 보고 아내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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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집 앞 방범 초소로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내와 다퉜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40분 넘게 부부 사이 다툼을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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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질타했습니다.
선고를 듣던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 장면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갔다”며 “그게 잘못이냐”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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