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남의 차 운전’ 신혜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신혜성 / 사진=권광일 기자 |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하고 절도 혐의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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