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최초 공개… 이별통보한 ‘여친 살해범’, 26살 김레아였다
‘여친 살해범’ 26세 김레아
첫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
여친 살해, 여친 어머니 중상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6살 김레아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오늘(22일)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첫 공개 사례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 씨의 어머니 C 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김레아는 교제 중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했고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심각한 수준의 집착 증세를 보였다.
또한 B 씨와 다툴 때는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B 씨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김레아와의 이별을 결심했으나,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중대점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김레아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레아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돼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