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고발장 접수…민희진 대표가 받게 될 처벌은?
하이브의 민희진 고발
경영권 탈취 등 업무상 배임 혐의
혐의 성립 여부는?
지난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시혁 의장, 하이브 경영진과의 갈등을 토로했다.
민 대표는 그동안 하이브의 경영 방식과 표절 문제를 지적했는데, 하이브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주장에 “사실 아닌 내용이 너무 많다”며 무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곧장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희진 대표는 처벌받게 될 것인지, 유죄라면 어느 정도로 처벌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하이브 동의 없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다’,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해 매각한다’ 등 작당모의를 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공개하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 없다”며 “직장인의 사담을 진지한 대화로 포장해 프레임을 만들고 매도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민희진 대표의 죄는 성립할까?
해당 혐의가 성립될 경우, 민 대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배임이라 하면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기도했거나 의도했거나 실행에 착수했거나 한 행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예비죄라고 있다. 배임은 예비죄가 없지만, 그 예비죄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건은 그 정도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 역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 민 대표의 행동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주술 경영’ 의혹을 터트렸다. 보도에 따르면 민 대표는 레이블명과 BTS(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에 관해 무속인과 의논했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에이스(BTS)가 없는 상황에서 뉴진스가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었다”라며 “개인 사찰이다. 그거 고소할 거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될 가능성도 주목됐다.
하이브는 기자회견 다음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업계는 민 대표가 이번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자르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22일 경영권 분쟁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7% 이상 하락했으며, 기자회견 당일 소폭 반등 마감했다가 26일 정오 기준 전일 대비 4.25% 떨어진 20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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