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 하게 해줄게” 성폭행 장면 실시간 방송한 10대들 (+충격)
여학생 성폭행 실시간 방송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
성폭행 후 강도 높은 폭행
또래 여학생을 감금해 성폭행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8)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 군(19)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A 양을 포함한 고교생 무리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 C 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 후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나체 상태인 C 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는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 모습을 중계했던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경악게 했다.
범행 후 C 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병원에 데려갔고 이상함을 감지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되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 등이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1
ㅆㅂㅅㄲ 구형은 인간한테 내리는거고 짐승한테는 도축살처분 이런형내려야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