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한 주차 시비 ‘전직 보디빌더’.. 처벌 수준에 네티즌 격분
전직 보디빌더 폭행 사건
차 빼달라 요구에 발길질
최근 검사 실형 구형했다
작년 5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가해자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침을 뱉기도 했으며, 임신 중이었던 A씨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모습이 퍼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A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와 다시금 주목받는다.
징역 3년 6개월 구형
공탁금 1억 원 걸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1억 원의 공탁금을 냈으며, 지난 4월 19일에는 법원에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했다”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B씨가 위해를 가한 것으로 오해해 폭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면서도 “합의 시도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 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 측 최후 진술
“죗값 달게 받겠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곳을 모두 폐업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창출하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출한 탄원서 상당수가 자필로 써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드린다”라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공탁금 거절
엄벌 탄원서 제출했다
피해자 B씨 측은 A씨가 낸 공탁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씨 측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거절 의견서와 함께 A씨의 엄벌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1일로 예정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웃기고 있네”. “애는 부모 범죄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네”. “임신했다면서 발로 차는 거 봐라 부부가 쌍으로 깡패네”. “가해자 아내도 같이 폭행했는데 왜 구속 안 하냐“. “끼리끼리 만났다”. “고작 3년 6개월? 실형은 얼마 나오지도 않겠다”. “죗값 달게 받고 싶다면서 1억 공탁하고 탄원서 75장이나 낸 건 웃기는 모순”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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