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자도 당연하죠”…가장 많이 쓴 회사 어디길래…
남성 육아휴직자 125% 증가
올해부터 ‘6+6’ 제도 시행
부정 수급액 65억 원 육박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쓰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 1,445명(2019~2023년 합계)이 차지했다. 다음 1,000명 이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1,392명, 1,000명 이하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831명, 한국전력공사 777명, 강원랜드 62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535명의 순이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5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다. 5월 12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는 339개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전체 수치는 2019년 2,564명에서 2023년 5,77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5년간 125.2% 오른 수치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월 10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와 대체 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정해졌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별도 지표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공시 항목도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하여 확대된다. 정부는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육아시간 특별 휴가, 난임 휴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6+6 육아휴직 급여’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기존 제도가 바뀌면서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현 직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사용기간은 각자 최대 6개월씩이다. 단, 먼저 휴직을 시작한 부모가 기간이 끝나고 복귀해야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급여 액수는 신청자의 평균 월급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는 이렇게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무려 65억 원에 달했다. 매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는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 중임에도 육아휴직을 가정한 것으로 허위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이 사유로 적발된 부정수급한 82명, 부정수급액만 약 9억 7,000만 원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 밝혔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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