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억·박준규 3억 체납… 올해 종소세 신고는 더 큰일났다고?
연예인 종소세 경비율 인하
세금 부담 커져
고소득 업종의 세금 누락 방지 차원
지난해 12월 연예인 박유천, 박준규의 고액·상습체납이 알려지면서 큰 실망을 안겼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박준규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연예인들의 유사 사례도 수면 위로 올라 연예인의 고액 체납 문제는 업계의 고질병으로 인식됐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되면서 연예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이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프로선수) 업종에서 전년 대비 낮아졌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 낮아졌단 뜻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비율이 내려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배우는 올해 8.3%가, 가수는 6.2%가 적용된다. 전년엔 각각 10.4%, 6.9%였다. 프로선수는 18.5%에서 16.6%로 떨어졌다.
국세청이 이처럼 경비율을 낮춘 건 연예인과 프로선수처럼 고소득 업종의 과세는 본인신고에 의존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추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업종의 탈세를 막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경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사회 임원들은 연예인 등 직군에 경비율을 상승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424개 업종에서 올랐고, 310개 업종이 내렸다. 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수는 총 1,541개다.
인상 업종에는 모델, 여관,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SNS마켓, 택시 등이 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인적용역 용역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어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 압류 및 경매, 신용 정보에 불이익 반영, 범죄 기록 등의 처벌이 떨어진다.
‘조세포탈죄’라는 이름의 법령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된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체납 새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연간 10억원을 넘어가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도운 가족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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