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OO, 만취 역주행하다 ‘사망’ 사고… 충격 근황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30대 방송인 유 씨 또다시 만취상태로 역주행
상대방 운전자 사망에 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가량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쉬한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역주행 당시 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으며, 시속 94km로 차를 몰았다.
이에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으로 사고 약 한 시간만에 사망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 및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죄에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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