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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의대 교수 등 나머지 신청은 각하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다만,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은 각하(당사자 자격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하는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 판결했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청인들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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