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결혼앞뒀다’고 감형된 전과 30범의 형량…AI 판정은 달랐다
편의점서 난동·위협한 혐의
주관적인 감형 이유 논란돼
AI 판정한 형량은 2년 적정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갖가지 소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과 30범 A 씨(40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유가 화제다. A 씨는 전과 30범으로 다수 폭력 전과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인물인데, 어떻게 감형을 받게 됐을까?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은 A 씨에게 1개월 감형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보면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나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고,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가 제출한 탄원서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결혼할 수 있도록 감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당시 편의점 내 CCTV의 행동에 일부 다른 부분이 포착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터 칼로 직원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커터 칼을 잡기 위해 손을 뻗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비닐우산을 휘둘러 위협했다’라는 내용에 관해서 휘두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람을 향해 겨눴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향해 겨눈 것과 휘두른 것은 엄연히 다른 혐의라며 검찰에 공소장을 작성할 때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마다 고민하고 작성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여자 친구에게 잘하라”는 말을 남겼다. A 씨의 여자 친구는 A 씨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나였으면 당장 헤어졌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개월 감형을 받은 A 씨는 “앞으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여자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잘하겠다”라고 재판장에서 발언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위협을 가하고, 냉장고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매우 많은 범죄 경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죄로 징역형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번 감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은 사건에 재판부가 감형을 하면서 공분을 산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심신미약 등을 적용해 감형하는 사유는 최근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전과 30범인 A 씨에게 재판부가 과도한 감형을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을 분석한 AI는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려 화제다. AI는 ‘전과 30범이 편의점에서 싸움을 벌이다 편의점 직원에게 커터 칼과 우산으로 위협을 가하고 냉장고를 파손한 사건의 적절한 형량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에 최소 예상 형량을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판단했다. 통상 흉기를 사용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는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을, 재물손괴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다. 하지만 A 씨가 전과 30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보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또한 AI는 전과 30범에 대해 통상 감형 사유를 찾기 힘들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설명했다. 우선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감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공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감형한다.
AI는 정상참작 사유와 기타 사정 또한 감형 사유로 분석했다. 가정적·사회적으로 불우한 상황에 놓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할 수 있고, 피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감형 사유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론 피고의 재범 방지 노력이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인 경우 재판부가 감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에 따르면 전과 30범의 범죄자라도 위의 내용을 준수할 경우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지는 분석이며 감형의 사유는 소송을 맡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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