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환장할 듯” 안 마셨는데, 음주 운전 몰아간 경찰
음주운전 혐의, 희귀 질환으로 무죄
자동 양조 증후군, 법적 고려 사례
벨기에 법원, 질환 인지 후 책임 경고
초희귀병, 몸에서 술 만드는 운전자?
벨기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유는 그가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는 매우 드문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환은 몸이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변환시켜 실제로 마시지 않은 술로도 음주 측정기에 반응하게 만든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발효주 생성기인 셈이다.
알콜이 생성되면 자연스레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20명 밖에 없는 초희귀병으로 알려져 있다.
수치상 음주운전
법원, ‘이번만 봐줍니다.”
적발 당시 경찰은 그에게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건부 무죄판결이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이제 질환을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운전 시 책임을 질 것을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 보도 됐다?
벨기에의 희귀 사례는 미국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42세 남성이 동일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미국내 법적 최고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0.2%였다.
이 남성은 2011년 항생제 복용 후 소화기관의 미생물 균형이 바뀌어 효모가 번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 양조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 양조 증후군이 최초 보고 된 사례는 1970년대 일본이었으며,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보고될 만큼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방법은 항균제 치료와 유산균 등을 통해 소화기관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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