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싹 잡는다”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칼 빼든 국토교통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예고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협력나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륜차 단속 강화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집중 단속
우선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달 21일부터는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처벌 강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무단 방치 자동차 역시 단속
이외에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을 처분했다.
작년 4월부터는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안전신문고 통한
적극적인 신고 요청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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