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시인했어도 처벌은 불가능” 말 나오는 이유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고’ 의혹 열흘 만에 “술잔에 입만 댔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고 직전 적어도 세 차례 음주를 한 정황을 의심받는다. 향후 경찰 수사는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주취 정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소량만 먹었다’고 주장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씨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새벽 김 씨가 술을 마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김 씨의 소변 감정을 토대로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17일 경찰에 전달했다.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주 정황도 포착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사고가 나기 직전인 오후 4시쯤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소속사 대표와 유명 래퍼 등 4명과 함께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 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이다.
김 씨가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경찰이 김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과수가 활용한 대사체 분석법 역시 음주 여부 확인만 가능할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음주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만큼 마셨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잇따른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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