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나락 가더니… ‘김호중 방지법’까지 나왔다 (+충격 근황)
‘음주 운전’ 김호중
‘김호중 방지법’ 입법 건의
사고 후 고의 음주…
김호중 음주 운전 논란이 계속해서 화제인 가운데 ‘김호중 방지법’이 건의됐다.
17일 MBN은 ‘김호중이 사고 이후 집이 아닌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했을 무렵인 5월 10일 새벽 1시 50분쯤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캔맥주 4캔과 음료 2개, 과자 하나 등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호중 측은 해당 사고가 ‘음주’가 아닌 ‘공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심각한 공황이라더니 사고 직후 캔맥주를 구입하는 김호중의 모습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18일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김호중의 캔맥주 구입이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후행 음주’는 사법방해 행위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 지난 1월, 후행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판결하며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후행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대검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를 두고 언론에서 해당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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