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발표…체감온도 31도 넘으면 10분 휴식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한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적용됐던 폭염 기준은 기존 대기온도 33도 이상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변경한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지도한다.
35도를 넘어가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 업종과 택배,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에 대해 국소냉방장치와 환기시설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건설·보건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에 대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는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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