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후 일부러 맥주 벌컥 ‘꼼수’… 檢 ‘김호중 방지법’ 추진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 술 깰 때까지 사라지면 그만?… ‘김호중 방지법’ 도입 목소리
김호중 씨 사건에서 보듯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음주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달아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법의 사각지대 탓에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 그리고 음주운전 뒤 도주하는 차량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추격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좁혀지는데도 멈추지 않던 검은색 차량이 결국 앞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벌건 얼굴로 차에서 나옵니다.
돈을 주겠다며 경찰 신고를 만류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가해 운전자는 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첫 조사는 사고 발생 3주 뒤에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불응으로 입건할 수 있지만, 도망갈 경우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만 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 치상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인데 실형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뺑소니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문 31건을 살펴봤더니, 15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음주로 교통사고를 낸 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신설하는 등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494
출처: 자동차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