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열차 지연시킨 코레일 직원 17명…주장은 황당했다
코레일, 태업 노조원에 징계 결정
철도노조 “준법투쟁”이라 주장
손해액만 약 11억원에 달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철도 총파업 전 이어진 철도노조 태업(준법투쟁)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최근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1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중 5명은 본사 직원 등 대체 인력 투입을 방해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2명은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며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태업을 이유로 징계에 나선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원들은 왜 일부러 열차를 지연시키는 등 태업에 나섰을까?
이들은 이런 행위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의 가장 큰 생명은 시간 준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의 지연을 일으킨 건 여러 이유에서였다.
철도노조는 현재 공공철도의 확대, 물가 인상을 반영한 기본급 정액 인상, 철도 민영화 반대, 코레일과 SR의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노조는 지난해 총파업에 앞서 태업(준법투쟁) 행위를 보였다.
노조는 “신호를 지켰고, 위험한 자갈밭을 뛰지 않았으며, 규정 검수와 정차역 30초 정차 등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철도노조는 매년 1회 이상의 태업을 해 왔으며, 총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170일에 달하는 기간을 태업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태업에 따른 손해액은 11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업 기간 중 31일동안 약 380만건, 일 평균 약 12만 2,000건의 환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7월 기준 3개월간 일 평균 일반열차 이용객 수는 35만명인데, 일일 이용객 중 3분의 1이 환불한 셈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철도산업 노동조합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총파업, 2013년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반대 파업 등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을 주로 많이 해왔다.
해마다 교섭을 결렬하고, 파업하지 않더라도 준법투쟁은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열차 지연과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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