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오래 있었어요” 결국 해고 당한 직원, 알고 봤더니..(+충격 실화)
중국의 한 회사 직원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해고돼
하루 1~6시간 화장실에 있어
하루 1~6시간 화장실에 머무른 직원이 회사에서 해고됐다.
20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사눅에서는 CTWANT에 따르면 중국의 한 회사 직원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1년 3월 회사에서 뜻밖의 해고를 당했으며 회사의 해고가 불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약 3,776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직원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화장실에 있었다는 해고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직원은 생리적 이유 때문에 화장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내부 모니터 통계에 따라 법원에 다음과 같이 알렸다.
회사 측은 “2023년 2월 11차례 화장실에 있었고 매번 약 31분~3시간 머물렀다. 1일 단위로 계산하면 가장 짧은 시간은 총 1시간 22분, 가장 긴 방문 시간은 6시간 21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결석 수준이며 1일 결석으로 간주한 후 규정에 따라 해고했다”고 전했다.
난퉁시 둥저우구 인민법원 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화장실에 머물지만, 해당 직원은 영업일에 오랜 시간 화장실에 머물렀다. 이는 분명히 합리적인 생리적 요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직원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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