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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이득본다” 금투세 도입…부유층 세율 알아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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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반대
도입 시 부유층 이득 주장
세율 40%대 →20%대 감소

출처: 뉴스1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여야의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는 2025년도까지 시행이 밀렸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상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부유층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뉴스1

지난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펀드와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ELB)를 비롯해 여러 파생상품 등으로 얻은 수입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즉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인데, 사모펀드 등에 막대한 재원을 넣은 부유층이 지급할 세금이 절반가량 뚝 떨어지게 된다. 

과거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투자로 발생한 금액이 5,000만 원 혹은 250만 원이 넘을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초과수익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초과수익이 3억 원이 넘을 경어 초과분은 25%에 해당한다. 더하여 지방세가 붙으면 세율은 22%부터 27.5%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뉴스1

부정적 여론으로 정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내걸며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막혀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연 5,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성공률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는 상위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강행을 추진했고, 현재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민주당 측은 금투세는 일반 서민이 아닌 막대한 금융투자 수익을 벌어들인 상위권을 겨냥하는 세금 환수이며, 해당 법안을 폐지할 경우 부자의 감세를 도와준다는 주장인 것이다.

출처: 뉴스1

하지만 민주당의 예측과 다르게 막상 2025년 1월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인 ‘부자 감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최대 누진세율 49.5%가량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세법은 최소 투자금 3억 원 이상·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에 재원을 운용하는 부유층도 해당한다. 

특히 펀드의 경우 환매나 양도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차익이 10억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44.5%의 세금을 5억 원 이상일 경우 46.5%의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금투세의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3억 원 미만일 경우 22%의 세금을 3억 원 이상일 경우 27.5%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즉 막대한 금융투자소득을 벌인 부유층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출처: 뉴스1

이에 대해 금투세 폐지보다 도입하려는 목적이 더욱 ‘부자 감세’에 가깝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인물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다. 박 작가는 여러 매체를 통해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당의 주장에 오류라는 것이다. 

박 작가는 한 매체를 통해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가 타격을 입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국내주식형펀드를 운용하는 일부 기업에 불과하다”라며 “국내 주식 외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나 일반 펀드의 경우 세율이 절반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에게 거래를 통한 차익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은 639조 4,116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사모펀드 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 혜택에 이득을 보는 부유층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국내 세금 재정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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