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다 손해 보겠네” 정부, 운전자 295만 명 빨리 안 하면 과태료 경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상반기 완료 촉구
연말 혼잡 대비해 온라인 신청 권장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누구나 다 알지만
미루다가 늦는 면허 갱신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약 295만 명이 아직 미수검 상태로 남아있어, 연말에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상자들에게 상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 명이며, 4월까지 약 24.4%(약 95만 명)만이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곧 6월이 되는 시점에 운전자들 다수가 신청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연말 신청자가 몰려 매우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손쉽게 가능
절대 미루지 말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예전보다 쉬워졌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외에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다. 단, 신청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세부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를 참고하자.
갱신 기간 내 미수검 시 과태료 주의 당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기간 초과 시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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