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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1.3조 재산분할 위해 매각한다는 ‘SK 계열사’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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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실트론 매각 가능성
비상장사 지분 29.4% 보유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회사

출처 : 뉴스 1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보유 자산의 35%, 약 1조 3,82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하면서 SK그룹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로 알려졌다. 당초 1심에서 665억 원에 그쳤던 재산분할 규모가 2심에서 20배 가까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재산분할의 액수가 1조 원을 넘어섰어도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재산분할이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이며, 최태원 회장이 이미 재산 분할액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현재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주식이며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부동산, 그림 등 다양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 재산의 규모가 2,000억 원 안팎의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출처 : SK실트론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 부동산을 팔고, 부족분은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보유한 SK실트론의 지분 매각과 주식 담보대출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그룹의 지주사인 SK㈜ 지분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SK(주) 주식 1,297만 5,472주를 갖고 있으며, 이는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주) 지분을 담보대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주사 주식담보 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SK실트론의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외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곳은 SK실트론이다. SK실트론의 경우 SK 경영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SK실트론

당초 지난 2017년 SK(주)는 (주)LG로부터 LG실트론 주식 51.0%를 6,200억 원에 취득한 바 있다. 이 당시 최태원 회장도 실트론 지분 29.4%에 대해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할 당시 2,535억 원이던 지분 가치는 현재 5,000억~7,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분 가치 변동에 따라 손익을 취할 수 있는 TRS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최태원 회장이 가져갈 돈은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현재 급매로 이 지분을 내놓아도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매각 대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처분 가능성이 가장 높은 SK실트론은 올해 1분기 매출 4,762억 원, 영업이익 417억 원을 기록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가 비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이를 처분해도 그룹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외에도 SK케미칼 우선주(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3.11%) 등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SK실트론의 처분과 함께 주식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SK㈜ 지분은 17.73%로 30일 종가 기준 2조 514억 원의 규모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주식담보 대출은 보유한 주식 평가액의 40~7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SK㈜는 우량주인 만큼 최대 70%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규모가 큰 대출에 속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담보 유지 비율과 주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이보다는 낮은 비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매물이 나올 수 있어 대출 상한선을 모두 채우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SK㈜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SK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는 SK텔레콤 30.57%, SK이노베이션 36.22%, SK스퀘어 30.55%, SKC 40.6% 등 주요 계열사의 최대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25.5%에 불과한 만큼 지분을 팔면 SK그룹이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출처 : 대통령실

한편,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당장 급하게 주식을 팔기보다는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당금을 우선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2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2~3년여가 더 걸릴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태원 회장이 SK 계열사에서 2년간 받은 배당금이 2,000억 원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금액이 나왔다”고 밝히며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존중하지만, 현재 그룹 상태는 패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향후 최태원 회장의 대외 활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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