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공포증, 발달장애도 입대할 듯”…내년부터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 예정
병무청이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병무청 법령/훈령 정보 입법·행정 예고 게시판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라는 제목의 공고가 올라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교육 소집 제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또 복무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을 추가(마약 범죄)하는 등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알렸다.
먼저 병무청은 복무기 관 통보 범죄목록에 마약범죄 추가, 해당 범죄에 따른 5순위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 대상 개선 및 신청(심사)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병역공개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배치 제한 복무 기관의 범위에서 ‘국가정보원’ 중복 기재 사항 삭제, 같은 병명 반복 귀가·퇴영자 군사교육 소집 제외자 폐지로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 소집 제외 기준을 삭제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인공포증, 자해 시도, 발달장애 앓는 이들은 보통 4급이 떠서 훈련소 면제 받았는데, 앞으로는 다 훈련소 거치게 될 듯”, “어떻게든 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여성 징병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오는 17일까지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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