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다 숨진 故 이선균, 사망 5개월 만 ‘한 풀릴’ 소식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에
수사정보 기자에게 유출한 검찰 조사관 A씨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했던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A씨는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서 진행중이던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중’이라는 사건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던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일 경기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고 이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랐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고,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다 결국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다 A씨의 혐의를 발견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일정은 이번주 중 잡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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