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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난 ‘밀양 성폭행범의 식당 위치’가 불법일 경우…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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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씨 SNS서 신상 공개
농지법·건축법에 적용돼

출처: 네이버 지도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근무하는 식당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화제다. 심지어 이 식당은 맛집으로 성행하며 요식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방문한 적 있기도 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집단 성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학생들을 밀양으로 유인하여 여인숙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 및 공갈·협박, 구타, 금품갈취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 중 일부만 처벌을 받다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출처: 뉴스1

이렇게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산 해당 사건의 주동자에 대한 근황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식당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뭉티기(생고기)와 육회, 육회 비빔밥을 판매하면서 지역 내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사 OOO,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한 영상을 게시했다. 이 유튜브 채널은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근황 및 신상을 공개한다. 

6월 3일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영상은 120만 뷰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유튜브 채널은 영상을 통해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하면서 주동자 A 씨가 근무하는 식당의 이름과 사진을 밝혔다.

출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이 영상에서 A 씨는 결혼하고 슬하에 딸이 있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은 “남의 딸은 성폭행으로 인생을 망쳐놓고 잘살고 있네”, “잘살고 있는 거 진짜 열받네, 남의 딸한테는 몹쓸 짓 했으면서”, “가해자 44명 모두 유튜브에서 신상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무죄 받은 사람들 신상 공개하고 다시 처벌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분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식당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을 밝히는 글을 게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A 씨가 근무하는 식당 지적도 등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진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가 게시한 사진은 해당 식당의 지적도 등본으로 “제목이 답인데 저 건물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적도 등본이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도면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첨부한 지적도 등본을 보면 주동자 A 씨가 근무한 식당의 토지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는 지목별로 분류하는데, 답은 논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밭이나 농지를 포함한 농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세우는 행위를 농지법과 건축법 등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지법 4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뉴스1

또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이 만일 허가 없이 농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관할 관청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청도 소재 해당 식당은 이러한 논란으로 현재 폐업한 상황이다. 폐업하기 전 해당 식당의 리뷰에는 1점이 연이어 달리면서 주동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이 식당의 주인은 A 씨와 친척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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