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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찬다”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입주민…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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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욱일기 사건
지자체 부지 갈등이 원인
제국주의 사용 제한 조례

“갈등 공론화하려고”...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입주민, 처벌 가능할까?
출처 : 뉴스1

지난 6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침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인 현충일에 한 아파트에서 일본 국군 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군기인 욱일기가 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온라인상에서 ‘욱일기 아파트’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논란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더하여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지 경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물의 주인이 아파트 세입자로 들어와서 벌인 행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집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뉴스1

이날 온라인상에서 부산 수영구 소재 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걸린 사진이 확산했다. 자세히 보면, 대형 욱일기는 총 두 개로 대부분 창을 가린 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욱일기가 걸린 위치는 이 아파트의 한쪽 건물인 37층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초고층 2채로 이뤄진 걸물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번 욱일기를 건 입주민은 지난 5월에도 일장기 걸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욱일기는 처음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일장기가 걸린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일장기가 걸려있다”며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친 사실을 알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주민을 만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내부 인터폰을 통해서 연결을 시도했지만, 인터폰을 꺼둔 상태”라며 “거주하지 않는 건지, 집에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매체에 따르면 욱일기가 설치된 집의 현관문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여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더하여 현충일 당일 대형 욱일기가 걸리자 각종 언론사와 주민이 전화를 해오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당혹스러운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욱일기가 걸린 이날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주민부터 외부인까지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라며 “시청, 구청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도 개입했으나 입주민이 부재중이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일장기 사건 이후 확인한 결과 우리 아파트와 부지 경계 문제 등으로 지자체 등과 소송을 하는 주변 건물의 주인이 몇 달 전부터 세입자로 들어와서 자기주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벌이는 일이다”라며 “일장기 소란 이후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급기야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여러 매체에 따르면 욱일기를 내건 주민은 지난 2007년부터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더하여 논란의 행동을 한 배경에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수영구가 공유지인 부지를 용도 폐기하고 민감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욱일기 논란을 만든 이 주민은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벌인 것이다. 

그 결과 법원은 2013년 해당 주민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2016년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도 해당 주민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셔터스톡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조례다. 즉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개인 소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입주민이 고의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욱일기를 내걸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의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고의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사기, 시장 조작,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해당 행위에 따라 실질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 피해를 본 주택소유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시장 조작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제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현재 계속되는 논란에 해당 문제를 촉발시킨 시민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7일 뉴스1 측에 “욱일기를 게양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특히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보훈가족 여러분과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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