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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걸렸다” 애플 성능저하 ‘꼼수’…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모빌리티TV 0

아이패드 에어 공시 오류
광고엔 10코어, 실제 9코어
한국서 애플 손해배상 판례

출처: gettyimages

최근 IT 기기 리뷰 전문 유튜버들 사이에서 애플의 고의적인 성능저하가 화재다. 해당 기기는 애플의 ‘M2 아이패드 에어’로 기존 발표와 달리 성능을 낮추는 일명 ‘다운그레이드’하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봤는데 쿡 형님? 이러시면 섭섭합니다. 저 비싸게 주고 샀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는 한 매체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쩐지 찝찝한데 뭐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128기가를 기본옵션으로 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였군”, 환불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오마이갓. 이건 사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애플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 선보인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에어에 9코어 GPU가 탑재됐다. 애플이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한 10코어 GPU가 아닌 것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5월 7일 행사를 통해 아이패드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을 공개했다. 이때 애플은 “이번에 공개되는 아이패드 에어에는 ‘M2’ SoC를 탑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구성에서 P 코어 4개를 비롯해 E코어 4개인 8코어로 설정, 10코어 GPU 구성, 8GB 메모리와 16코어 뉴럴 엔진 구성이 탑재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더하여 애플은 이를 통해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 기기들은 지난 버전 제품인 M1 대비하여 뉴럴 엔진은 40%, GPU는 25%, CPU는 15% 등 향상되었고 더 높은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 등이 가해져 기존 아이패드 에어 M1칩보다는 50% 높은 성능이 제공됨을 강조했다. 

출처: 애플 한국 홈페이지

심지어 애플은 M2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는 A1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더 빠른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애플이 탑재한 GPU는 10코어가 아닌 9코어로 업계에서는 행사장에서 강조했던 성능보다는 다소 하향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내용은 애플의 본사가 있는 미국 내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정보로 전해진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을 당시 애플은 한국 홈페이지에 10코어 GPU를 기재했지만, 현재 9코어 GPU로 변경한 상태다. 애플 또한 이러한 논란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shutterstock

그렇다면 애플이 고의로 다운그레이드한 경우 10코어 GPU로 인지하고 구입한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판례에 따르면 애플은 과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하는 ‘다운그레이드’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2-3은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iOS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애플이 구형 모델에 대하여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한 의혹에 의해 발생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 애플의 목적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즉 애플이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원고인 한국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더하여 이번 아이패드 에어 사건에는 허위 광고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소비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등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되었다.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 등이 해당 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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