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대신 음료수 마셔요”…중∙고생 몰려 새벽까지 춤추던 ‘청소년 클럽’의 정체 (영상)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해온 경기도 김포의 모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해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9일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앞서 이 업소는 각종 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업소 관계자는 클럽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춤추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KNN 뉴스 등의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클럽에서 청소년들이 춤추는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은 “사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곳을 만든 거냐”, “이게 합법일 리가 없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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