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의 사흘 치 식사”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한 남성 알고 보니
군인을 사칭해 도시락을 대량 주문하고 ‘노쇼’해 식당 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점주는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부대원들의 사흘 치 식사라며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A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뒀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한 날 A씨는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미심쩍게 여긴 점주가 송금하지 않자 A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결국 점주는 미리 준비한 도시락 480개와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수법의 사기는 다른 음식점에서도 있었다. 피해 식당 측은 “국방부 도장이 다 있더라. 그래서 당연히 믿었다”고 털어놨다. 군인을 사칭한 사기 행각은 군부대 인근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올 들어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식당은 60여 곳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님의 일방적인 노쇼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점주들은 해당 손님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노쇼를 당한 점주들이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를 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1
유
기사에 오류가 있네, 돈안내면 민사는 당연히 승소할수있고 집행이 문제,, 형사상 사기로 처벌받게 하려면 사기 고의 입증 필요,, 다만 피해자는 자료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입증하는것, 부대장 도장이 가짜거나 찍을 권한 없었을걸로 보이니 사기와 문서죄로 처벌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