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4층 저택 ‘강제경매’ 집행…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박세리 대전 유성구 저택
앞서 2016·2020년 경매
현재는 집행 정지 상태
골프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의 4층 저택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 이는 박세리의 아버지인 A 씨가 복잡한 채무 관계에 휩싸이다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세리 아버지 A 씨는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레저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여 새만금 관광 및 레저용지에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박세리 아버지 A 씨에게 해양 골프장을 비롯해 마리나 및 해양 레포츠 센터, 웨이브 파크 등이 포함된 관광 및 레저 시설과 주거 및 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A 씨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후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짜로 제작한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향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사업에 앞장서서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심사위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세리희망재단은 “현재 박세리 감독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진행하는 광고를 확인했다”라며 이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을 비롯해 국제학교 유치와 설립에 대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계획과 예정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즉 새만금 사업에 박세리 이름이 등장한 것은 고의로 조작된 것임을 공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박세리 아버지 A 씨는 박세리희망재단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감독이 일군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 발달 및 골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설립됐다.
이뿐만 아니라 박세리는 아버지 A 씨 때문에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나온 4층짜리 저택마저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됐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의 소유인 대전 유성구 소재 부동산은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 절차의 개시를 구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결정으로 이를 통해 박세리 아버지 A 씨가 채권자와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박세리는 이에 대해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강제 경매 집행을 일단 정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세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편 박세리의 부동산은 앞서 지난 2016년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 관계로 한 차례 경매 시장에 나온 바 있다. 당시 감정 가격은 토지 가격을 포함하여 36억 9,584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에 취하됐지만, 또 다른 채권자 등장으로 지난 2020년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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