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충격 근황
지난해 소속사 대표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받던 걸그룹 출신 BJ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석방’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던 A씨(24)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법정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로 이날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다. (피무고인이)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경찰 무혐의에 이의 신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재판이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로 갱생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있지 않을까, 피고인이 깨우친게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유명 걸그룹 멤버 출신으로, 그룹 탈퇴 후 2022년부터 BJ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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