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운전으로 3명 죽게 한 82세 운전자, 선처 호소…“합의했잖아”
제한속도보다 37km/h 더 달린 ‘신호위반’ 운전자…”다신 운전 안 할게” 선처 호소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97km’로 달린 80대 노인 운전자.
그는 신호위반까지 하며 무차별적으로 도로를 질주하다 시민 3명을 쳤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2세 운전자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다”라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처녁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쳐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단보도에는 초록불 신호(보행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과속’까지 한채 달리며 3명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선처해 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다. 게다가 고령이다.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했다.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이 아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은 구금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의 의무가 있지만 금고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재판부의 선처에도 A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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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뒤져ㅋ 사람죽여놓고미안? 죽어라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