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음주 뺑소니’ 김호중 저격… 팬들 깜짝
비투비 이창섭, 경찰대 방문
‘김호중 사건’ 간접 언급해 화제
“음주 운전하고 도망간 사례도…”
그룹 비투비의 이창섭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사건’을 간접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ootb STUDIO’에는 ‘전과자 기피 1호 대학 [경찰대학] | 전과자 ep.60’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대를 찾아 법과학개론 수업을 듣는 이창섭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창섭은 수업 도중 “궁금한 게 있다. 음주 운전하고 도망간 사례도 며칠 뒤여도 (음주 여부가) 나오냐”고 질문했다.
이에 경찰대 유승진 교수는 “나온다. 요즘 술을 마셨을 때 체내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음주의 대사체를 분석해서 시간이 지났어도 ‘이 사람이 음주를 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섭은 법과학에 대한 수업 내용을 물음과 동시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논란을 빚었던 김호중 사례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여져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범죄자 양성국가 대한민국”, “무슨 법이 이러냐”, “앞으로 사고 내면 도주하자”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에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이창섭은 경찰대 학생들에게 “경찰대 학생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냐”며 “클럽이나 나이트 가봤냐”고 질문했다.
이창섭의 질문에 경찰 근무 이후 경찰대에 진학했다는 한 학생은 “클럽 안 가봤다. 나이트는 가봤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의문스러워하는 이창섭에게 그는 “신고 출동해야 해야 해서 가봤다. 싸움 신고가 많았다”고 해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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