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동거인’에게 지출한 219억, 어디에 쓰였나 봤더니…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
혼외 관계에 연평균 18억 원
기부금 비중 최태원 82% 수준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등장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인정한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에 나서며 이혼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의 이혼소송에는 재판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수정된 부분에 대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한 재산 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가 선고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라고 한 판결은 SK그룹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역대 이혼소송 역사상 가장 큰 재산분할 규모를 자랑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해당 이혼 소송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소하더라도 오류가 나온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며, 상고심의 판결 결과에 관해 관심이 주목된다.
당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투입이 SK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배경과 함께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 측에 유리하게 판결한 배경으로 꼽히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특히 가사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수준을 재판부가 적용한 대에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영향이 크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판결 당시 근거로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라고 밝히며 “1심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썼다고 판단한 219억 원의 내역은 2011~2019년 부부생활과 무관하게 쓴 가계비 125억 6,200만 원, 2018~2022년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 원, 2017~2019년 부부생활과 무관한 임차비 16억 600만 원, 2016~2019년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11억 700만 원, 2016~2019년 김희영 이사장에게 이체한 돈 10억 9,700만 원, 2016~2019년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연평균 18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이사장이 이끄는 티앤씨 재단에 돈을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티앤씨재단의 출연금 49억 9,9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국세청에 제출한 티앤씨재단의 결산 공시 서류에 따르면 공시 상 최태원 회장의 티앤씨재단 출연금은 설립 당시인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1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4년간 티앤씨재단에 이체했다는 110억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바 있다.
티앤씨재단의 설립 배경에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혼외 관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티앤씨 재단이라는 이름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인 Chloe 이니셜 ‘C’에서 따왔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일각에선 티앤씨재단을 두고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무상 증여를 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이 아직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적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무상 증여의 수단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희영 이사장이 사실혼 배우자이기는 하나 법적 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할뿐더러, 증여 시 부부간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티앤씨 재단이 지난해 펠로 장학생(고등학생)과 이미 장학생(대학생)에게 각각 최대 300만 원, 6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업무 일환으로 식사를 한 식당도 공시자료에 모두 적히며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추측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티앤씨재단 임직원의 인건비가 유독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증여를 위한 재단 설립 의혹은 일축됐다. 실제로 지난해 티앤씨재단의 임직원은 총 12명인데 인력비용이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김희영 이사장이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관계 유지 비용으로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사재를 내놓은 점이 오롯이 공익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히 티앤씨재단의 재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지난 2018~2023년까지 티앤씨 재단이 5년간 받은 기부금은 총 156억 원으로 이 중 최태원 회장의 기부금이 12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기부금의 약 82.0% 수준으로, 최태원 회장의 기부금이 없다면 운영이 어려울 수준의 자생력으로 판단된다.
또한, 티앤씨 재단이 설립 이후 6년간 벌어들인 사업이 5억 2,1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태원 회장의 기부금 없이는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준으로 추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티앤씨재단 사무실의 보증금도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되며, 재판부는 이에 따라 순수한 공익 목적 차원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업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