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한 ‘LG 구광모’ 아내…’이 기업’ 딸이었다
구광모 아내 정효정
매출 180억 규모 ‘보락’
LG전자 강남 본점 ‘장인 땅’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오며, 역대급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사랑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재벌이 사랑으로 결혼했으나 파경의 끝을 맺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결혼해 여전히 서로에게 애정을 보이며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재벌도 있다. 바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그의 아내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09년 결혼 소식이 알려지며 재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당시 만연했던 재계의 결혼 풍조를 벗어나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결혼에 성공한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재계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LG가의 경우 유교적 가풍이 강해 집안 대대로 어른들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하는 ‘정략결혼’이 관례처럼 통했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의 사랑은 이례적인 경우로 꼽혔다. 실제로 구자경 명예회장과 구본무 회장 역시 정략결혼의 관례에 따라 결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의 4세대 후계 1순위였던 당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뉴욕주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공과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지냈는데, 이 당시 미국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 생활 중 구광모 회장과 사랑에 빠진 인물은, 현재 구광모 회장의 아내인 정효정이다. 두 사람은 뉴욕에서 유학하던 시절 만나 사랑을 키워 나갔다. 당시 미국에 유학을 온 한인들 사이에서는 정효정 씨에 대해 “성격이 원만하고 매사에 성실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하고 좋은 성품을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앞날은 화창할 것처럼 보였으나 LG그룹 4세 후계자인 구광모의 ‘연애결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구광모 회장이 정효경 씨와 교제했을 당시 국내 재계 순위 4위였던 LG가에서 구광모 회장의 정략결혼을 원했기 때문이다.
사실 정효정 씨 역시 국내 기업의 자제로 알려졌다. 그러나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 식품업체 ‘보락’의 자제로 확인됐다. 보락은 향료나 화공약품 등 식품 첨가물 및 원료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식품업체다.
정효정 씨는 지난 1959년 설립된 보락 정기련 회장의 장녀로, 한 기업의 자제이기는 하나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아니었기에 재력 차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락은 연 매출 180억 규모의 건실한 중견 업체 중 하나로 알려졌으나 재계 그룹 4위에 빛나는 LG그룹에 비할 순 없으며, 재력 차이와 당시 기조에 따라 LG가 내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락의 정기련 회장 역시 집안 간의 재력 격차가 많이 나며 유교적 가풍이 유독 강한 재계 종갓집에 딸을 시집보낸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구광모 회장과 정효정 씨는 양가 어른들을 오래 설득한 끝에,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구광모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정효정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LG그룹 관계자는 “인품이 좋은 김영식 여사가 고른 며느릿감이라면 누가 봐도 반듯하게 자란 여성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결혼 이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많은 재벌이 결혼 이후 파경을 알린 것과 달리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광모 회장과 보락의 정기련 회장 역시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LG전자의 베스트 샵이 정기련 회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지난 2011년부터 전세를 얻어 현재까지 LG전자 베스트 샵으로 활용 중인 해당 토지주가 정기련 보락 회장으로 확인됐다.
구광모 회장의 장인인 정기련 회장은 지난 1982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했으며, 현재 토지 전세 계약금이 인근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10억 원 상당이라는 점에서 건물 임대료의 대부분이 정기련 회장에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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