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친놈 또 등장.. 동부간선도로 질주한 무개념 자전거, 네티즌 ‘격분’
동부간선도로에 나타난 자전거
헬멧 등 보호장비도 착용 안 해
위험천만한 모습에 네티즌 격분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한 자전거 운전자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도 평화로운 동부간선도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동부간선도로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은 제한 속도가 80km에 달하는 만큼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도 높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들 옆으로 아슬하게 지나가는 자전거의 위험천만한 주행 장면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헬멧 등 보호 장비도 안 쓰고
차량들 옆으로 아슬하게 주행
남성이 타고 있는 이동 장치는 전기 자전거로 추정된다.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속 20km/h로 제한된다. 반면 동부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h로, 빠른 차량 흐름을 자전거가 따라갈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긴 했으나,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지속해서 보였다.
심지어 해당 남성은 헬멧 등의 보호 장구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사고 시 부상 등의 피해도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전거 조향 핸들에는 자물쇠까지 걸어놓고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혹시라도 고정되지 않은 자물쇠가 도로로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동부간선도로 자전거 진입 시
과태료 등 처벌 가능성 있어
글을 쓴 A씨는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는 오토바이는 봤어도 자전거는 처음 본다’며, ‘날이 더워서 헛것을 보나 생각했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 등 오토바이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자전거 역시 출입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옆으로 있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실수로 오진입하는 경우도 있어, 전후 사정없이 자전거 운전자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들도 있다. 반면, 오진입했더라도 그대로 주행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 정신인가, 저길 자전거 타고’
소식 접한 네티즌들 격분한 반응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게 될 경우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진출로까지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의 구제도 어려울뿐더러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없이 나오다니 충격이다’, ‘버스나 덤프트럭이 옆으로 달리면 바람 때문에 넘어질 것 같다’,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저런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정신 차린다’, ‘저기를 자전거로 다니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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