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몸싸움하며 욕설한 김호중…처벌안받고 넘어간 이유 있었다
건물주 용역 직원과 갈등
“돈 없어서 못 친다” 폭언
최근 소속사 사명 변경
최근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과거 건물 점거 문제 등으로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해당 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게시한 것으로 ‘쇠 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3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에 촬영된 것으로 해당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김호준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이다. 김호중 측은 당시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사옥의 건물주와 점유권을 놓고 갈등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용역업체 직원을 부르면서 김호중과 욕설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영상에서 김호중은 용역업체 직원에 “시X,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라며 “돈이 없으니까” 등의 발언을 하면서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쇠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잡았다가 내려놓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당시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였던 영기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기준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최 모 이사 등 주변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인 김호중을 말렸다.
그러나 건물 안 계단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 싸움은 건물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한 남성이 김호중에 “술을 깨고 이야기해라”,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은 “너희는 객기도 못 부리지”라며 “쳐라”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또 김호중은 상대에게 “따라와 시XX아”라며 “너희는 XX 웃긴 게 뭔 줄 알아? 너희는 객기도 없다. 신고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해당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상대방에게 욕설과 비방을 했을 경우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 형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되어 사건은 마무리됐다.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받지 않기 원한다면 사건이 종료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건물주도 사건 키우기 싫었나 보네”, “저렇게 욕하고 싸워도 서로 용서하구나”, “이렇게 싸우다가 팬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뉴스1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해당 건물의 한 호실에는 김호중이 거주하던 집이었다”라며 “(김호중이) 1년 넘게 무단 점거하여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사명을 변경하면서 당초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트엠앤씨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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