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전남편’한테 받은 돈 ‘상간녀’ 오인 여성에 주게 생겼다
‘이혼 조정’ 황정음
이영돈에 “9억 갚아라”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을 대상으로 9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9억 소송 왜? 무너져버린 황정음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남편과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번졌다”며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황정음이 남편에게 해당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을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했던 여성에게 그대로 주게 생겼다고 한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여성을 불륜 상대로 오해해 저격했다.
불륜 상대가 해당 여성이 아님을 안 황정음은 즉각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대중에게도 이 일에 대해 바로 잡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 측은 “황정음 측이 합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성은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정음 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며 “사건 당일 황정음 님 늦잠 자느라 대응 못 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 것 수용, 누설할 시 2배 배상해라, 늦은 대응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지느냐. 이 정도면 저 많이 참은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며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 원 지칭 및 희롱 게다가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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