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딸과 남편의 성관계 영상 본 여성, 결국 이런 선택을..(충격 결과)
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17살 딸
영상 받아 친척들에게 보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17살 딸의 영상을 친척들에게 보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사눅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고 2명의 딸을 홀로 키우다 한 남성과 재혼했다.
어느 날, 여성은 17살 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남편과 딸이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발견했다.
분노한 여성은 잠시 후 딸에게 해당 영상을 보내라고 말했고 받은 영상을 친척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여성은 친척들이 딸과 남편의 행동을 함께 비난해 주기를 원해 저지른 일로 전해졌다.
성관계 영상을 받은 친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친척 중 한 명은 17살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여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에 타이난 지방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동음란물 배포 및 전송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은 대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가 됐으며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잘못됐다. 남편은 처벌 없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또 다른 네티즌들은 “조금만 참지. 딸 영상 보내는 건 아니다” 등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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