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게 하나도 없네..’ 국내 음주운전 현황, 충격적 실태 드러났다
나름대로 강화한 규제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기승 부려
코로나 이전 수치와 비슷
지난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 2020년 1만 7,747건이었으니 2019년과 비교해 24%가량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라고 평가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으며, 처벌 수준 역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23년 13만 150건으로,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감소하다 다시 이전 수준인 2019년의 13만 772건과 비슷해졌다.
처벌 수준 비슷하지만
일찍 규제 강화한 일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교통 안전 선진국이라고 평가한 곳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의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0.03%이며, 처벌 수준도 비슷하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20년 앞선 2001년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음주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하면서, 경각심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9년 법 개정에서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시동 전 알코올 검사한다
조금 늦는 시행이 걸림돌
아울러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IID)의 활용이다. 이는 음주 운전자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2023년 10월 ‘IID 설치 의무화’ 법이 통과되며 오는 10월 25일부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들에게 장착이 의무화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이후 2년 동안 결격 기간이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야 재범자들 차량에 IID가 장착될 것이다.
규제 수준 늘리기보다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에 “지속적인 단속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IID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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