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서 난리난 문신업체가 ‘단속’피하는 방법, 뭐길래…
‘문신사 보안 스티커’
단속 피할 수 있다 주장
법조계에서 판결도 나뉘어
현재 한국에서 문신은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문신 행위를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신업계 단속 피하는 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다.
해당 글에는 ‘문신사 보안 스티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한 장이 첨부되었다. 사진에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서랍장을 열어보고자 한다면? 서랍장에 부착된 ‘OO 보안스티커’를 공무원에게 보여주세요”라며 “그리고 책임을 OO 그룹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세요. 철저히 방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는 빨간색으로 ‘개폐 금지’라는 글씨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 아래엔 “본 수납공간은 OO 그룹 대표이사에게 취급 권한이 있으며 2025년 8월 30일까지 허가된 관계자 외의 개폐·열람·사용을 엄금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사진은 ‘보안 스티커’의 샘플 시안으로 알려졌다.
해당 스티커를 제작한 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공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신업소 단속 및 분쟁 대응 지원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이 업체의 한 게시물에는 ‘밀착보호서비스’ 라는 서비스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이 업체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현판을 제공하여 초기 방어체계 구축을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하며 입건 조사 등에 고문변호사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기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금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당 스티커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말만 저러고 책임 안 져줄 거 같은데”, “공무원 집행방해로 벌금 받는 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기도 했다. 해당 주장을 한 네티즌들은 “그냥 빨리 법 개정해서 문신 합법화해야 됨”, “단속이랑 별개로 문신은 자격증을 만들든 자격을 부여하든 해야지 의료계 종사자가 문신 해주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2023년) 12월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은 이미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으며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주영 부장 판사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나,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비롯해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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