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더니… 한서희, 결국 악플러랑 끝장 봤다 (충격 근황)
[TV리포트=이지은 기자]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의 기사에 악플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모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세 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라는 기사가 게시되자마자 “마x섹x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 눈 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 ㅋㅋ”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한 씨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한 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정 씨가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나 그 취지,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 씨가 작성한 댓글은 단순히 언어 유희나 풍자의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 씨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11월 MBC ‘위대한 탄생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한서희는 2016년 10월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논란을 샀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아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11월 출소했다.
한소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자아이돌에 관한 루머를 유포하거나 트렌스젠더와 페미니즘 등과 관련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한서희 소셜미디어, 탑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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