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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음주 운전?” 도로를 비틀거리는 경찰차, 이런 이유 있었죠

뉴오토포스트 0

도로 위 비틀거리는 경찰차?
설마 경찰의 음주 운전일까
알고 보니 이런 이유 있다고

도로 위 비틀거리는 경찰차 / 사진 출처 = ‘뉴스 1’

고속도로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얼른 경찰에게 신고하려고 했지만, 차량을 본 운전자는 쉽게 그럴 수 없었다. 종횡무진 도로를 휩쓸고 있는 차가 바로 경찰차 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잊고 음주 운전을 하는 건 아닌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노가 차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경찰관의 본분을 수행 중인 것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 뒤에서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된 차를 들이받아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갓길에 정차 후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지역에 대피하고 신고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2차 사고 막기 위해 시행
평상시에는 사용 자제

이러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이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하면 경찰 순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줄여서 추가적인 2차 사고를 막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말한 경찰관은 음주 운전이 아니라 트래픽 브레이크 중이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앞서 말한 삼각대나 추가적인 인원 보충이 없어도 순찰차 한 대만으로 사고 초기에 도로 교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에 그 효능이 입증된 행동이다. 다만 출, 퇴근길, 교통량이 많은 교통 밀집 지역과 같은 곳에서 실행할 시 차량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유기견 구출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 /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미국에서 먼저 도입
발견 시 꼭 서행해야

트래픽 브레이크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이 방식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다. 이미 교통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해외에서 예전부터 시행되고 정착되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비틀거리는 경찰 순찰차를 보고 당황하는 것도 당연하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목적은 도로의 다른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중인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면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 할 때까지 서행하여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처리를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연출 불가능한 리얼 1인칭 [액션캠]

따르지 않을 시 처벌
이미 사고 막은 적 있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속도를 올린다면 경찰의 신호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은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에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벌점 15점도 추가로 받게 된다.

2024년 1월에는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한 택시가 역주행을 하자 이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도로를 막아 큰 사고를 막는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택시 기사는 오전 5시 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약 37km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산IC로 진입했지만, 서울 방면으로 주행한 것이었다. 택시 기사는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없었고 단순 실수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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