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 주차’ 하고.. 햄버거 먹으러 간 구급대원에 네티즌 격분
119구급차 불법주차 논란
횡단보도 옆에 주차하고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다
119구급대원의 구급차 불법 주차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서 의견이 분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법 주차된 구급차를 두고 문제를 삼은 글이 게재되었다. 게시글에는 분당시 정자동의 거리에 주차된 구급차의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구급차가 주차된 도로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표시되어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보인다. 또한,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건물 바로 옆에 주차장 있다’
A씨 이해 안 간단 반응 보여
해당 119구급대원들은 긴급 출동을 위해 주차를 한 것이 아닌, 도로 앞 햄버거 가게에 가기 위한 것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A씨가 게재한 사진에 의하면 119구급대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키오스크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는 ‘폭우가 쏟아져 시야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차하고 햄버거를 사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분노한 반응을 드러냈다. 이어 햄버거 가게가 있는 건물 바로 뒤편에 차단기 없이 열려 있는 지상 주차장이 있다며, 긴급 상황도 아닌데 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차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긴급 출동 상황 대비 위해서
인근에 주차 필요하단 의견도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혹시라도 긴급하게 출동할 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를 최대한 인근에 주차한 것이 아니냐며 구급대원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출동이 많은 지역은 하루에 수십 건도 나가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이 정도는 융통성 있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하지만 아무리 구급대원이라도 불법 주차를 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구급대원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런 사례가 한 번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를 비롯해 모든 소방차와 경찰차의 불법 주차를 용인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불법 주차 시 처벌 수위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어
한편 두 줄의 황색 실선이 표시된 곳은 주차나 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불법 주정차 시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황색 실선이 한 줄로 그어진 도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것은 동일하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황색 점선 표시가 된 도로의 경우 급한 용무가 있을 시 5분 내의 짧은 시간 동안 주차나 정차가 가능하다. 구급차의 불법 주정차를 두고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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