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퇴사한 직원과 소송 휘말린 삼성…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17년 전 퇴사한 A 씨
대법원 A 씨 승소 판결
직무보상금 청구 권리 있어
삼성전자와 전 직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퇴사하기 전 자신이 발명한 특허권을 회사에 내어주고 직무보상금을 받지 못한 직원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삼성은 앞서 직원과의 보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 A 씨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의 판단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A 씨는 삼성전자에서 세탁기 연구 업무를 맡았으며 필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10건의 특허를 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승계한 뒤 1998년 9월 퇴사를 결정했다. 이듬해인 1999년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에 기반한 필터 생산을 들어갔다.
이후 지난 2015년 A 씨는 삼성전자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보상금 5,8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이의신청했으나 삼성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6년 1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면서 소송은 장기화하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2001년 보상 지침에 따라 A 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A 씨가 퇴사 후 시점인 2001년 개정된 보상 지침을 전직 직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적용됐다. 이 쟁점을 두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에서 1998년 퇴사한 A 씨에게 적용되는 직무발명 보상 지침은 2001년 시행 지침이 아닌 1995년 지침이라는 것이다. 2001년 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관련 규정이 없다. 반면 1995년 지침에는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거나 그 결과 경영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A 씨와 피고 삼성전자 사이 2001년 보상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1년 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1995년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이전에도 직원과의 법정 타툼을 벌였다. 우선 지난 2004년 애니콜 휴대전화의 ‘천지인’ 입력방식을 개발한 B 씨는 특허권이 삼성전자가 아닌 자신에 있다며 260여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B 씨는 보상금으로 21만 원을 받았으나 소송전 끝에 삼성전자와 원만한 합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삼성전자는 DVD 관련 특허로 직원과 소송을 하기도 했다. C 씨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로 회사가 수년간 1,11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C 씨에게 보상금으로 18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C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기록은 여럿 확인된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보상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으로 이의를 품은 직원의 극소수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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