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세요” 병원 떠난 전공의에 정부가 적용한다는 ‘특례’…뭐길래?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밝혀
복귀여부 상관 없이 해당돼
9월 재응시 ‘수련 특례’ 적용
의정 갈등 5개월 차가 되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을 밝히고, 복귀한 전공의를 비롯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 조 장관은 “오늘부로(5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6월 3일까지 시행된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중에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 같다”라며 “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정명령이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재응시 전공의에 대해 차질 없이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재응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견인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연차별 및 복귀 시기별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 및 사직 후 올해 9월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수련병원에 대하여 9월 전공의 모집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알렸다. 조 장관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 결원을 확정하고, 22일부터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한다.
일정에 대해서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결원이 발생한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 및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내용을 밝히기 전 전공의 근무율이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정부가 당장 9월부터 전공의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수련병원 전체 211개 가운데 1,086명의 전공의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에 열 명 중 한 명도 채 안 되는 숫자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 방침 발표 전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난감할 뿐이다”라며 “전공의들에게 연락조차 잘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정부 등쌀에 전공의들에게 연락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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